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히 월급여액이 140만 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일용근로자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해야 하며,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반급여자로 보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황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나 지급명세서 제출 과정에서 일반근로자로 재분류되어 원천징수세액 차액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고용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