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세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결산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법인이 결산 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정계산서에만 반영하는 신고조정으로는 손금산입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