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배우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다른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