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비는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승인을 거쳐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교인 개인의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개인에게 처분권이 귀속되는 비용은 종교활동비로 분류할 수 없으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종교활동비는 지급명세서 제출 시 비과세소득란에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