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음에도 전자신고 시 합계표에 잘못 기재한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부실기재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 당사자, 거래 품목, 거래 금액 등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