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의 일부로서 납부 의무가 있는 세액이므로, 금액의 다소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세목별·납부고지서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 중 일할 계산되는 가산세(일 0.022%)가 면제되지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아 발생하는 3%의 가산세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선임분의 조언은 아마도 해당 가산세가 소액이라 과세관청에서 별도의 징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실무적 판단일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납부 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성립하므로, 추후 체납액으로 관리되거나 다른 국세 환급금과 충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해당 가산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