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등 원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원처분청(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고용24 등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사용하는 세법상 미상각잔액의 기초 금액은 전기말 금액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취득 시점의 기초 금액을 의미하나요?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시 세금계산서 외에 다른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