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새로 취업한 사업장에서의 기간만으로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의 모든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한 사업장에서의 기간뿐만 아니라, 해당 기준기간 내에 포함되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내에 있는 모든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전 수급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