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해주신 내용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매우 정확한 접근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검토 시 세무서 담당자가 요구하는 증빙은 '거래의 실재성'과 '사업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담당자의 요청 범위에 따라 제출 자료를 유연하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전산에 이미 전송되어 있으므로, 세무서 담당자가 시스템상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건의 PDF를 일일이 첨부하는 것이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상 모든 환급 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체확인증과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정자산 환급은 일반 매입보다 검토 강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제시해주신 의견대로 메일을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자료를 무조건 PDF로 변환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담당자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맞춰 대응하시되, 요청받지 않은 자료라도 거래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자료(계약서, 취득명세서 등)는 선제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환급 속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