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를 통해 신규법인을 설립하며 인적자원을 승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승계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적자원 승계의 주요 원칙 및 절차
포괄 승계의 원칙: 영업양도 당사자(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명시적 특약이 없더라도,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근로자의 동의 및 거부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전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고용 승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유지: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근로조건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승계됩니다. 양수법인이 자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고자 할 때, 이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및 근속기간: 영업양도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 근속기간은 전 사업장에서의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특약의 효력: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산매매와의 구분: 단순히 물적 시설만을 인수하고 인적 조직을 해체하여 재구성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매매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 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승계받으려는 경우, 승계한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산정 시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승계 근로자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