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사업자가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비고란에는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운송주선업자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운송주선사업자가 화주에게 운송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비고란에 본인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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