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근속연수는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제시해주신 2018년 4월 2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1년 8개월(또는 20개월)로 산정됩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 한도 계산식에서는 근속연수를 연 단위로 곱하게 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근속연수는 20/12년으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