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양도 당시가 아닌 소유 기간 중 일정 기간의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