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장애인(부)의 사망으로 상속받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해당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추징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그러나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는 경우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장애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해당 자동차를 상속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주소지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이후 해당 자동차를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