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금지 및 근로시간 단축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시간 단축 허용 의무 위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신청한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 삭감 금지 위반: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대리인이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