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기사의 대기시간은 대기 장소가 차량 내부인지 외부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인지라는 실질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한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차량 내부'라는 장소적 특성만으로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대기시간을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고자 한다면,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업무 밀도가 낮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이 확보되어야 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실질적 자유 이용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