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은 약 5,753만 원입니다.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근무기간 산정
연평균 환산액 계산식
※ 위 계산은 제공해주신 총급여 1억 원을 해당 기간 전체의 급여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입니다. 실제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에는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근무기간 산정 방식에 따라 소폭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