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 파견되는 교육공무원의 파견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사립학교 파견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파견 기간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파견 기간은 기본 2년에 연장 1년을 더해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파견 발령은 해당 교육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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