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임의로 상계하거나 공제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생활을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