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균임금 산정 시 단축 기간은 제외됩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