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필수 교육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순수 자기계발 교육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수강하거나, 교육의 일시·장소·방법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 외에 실시되는 교육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교육 수료증, LMS 접속 기록, 교육 안내 공지 등 참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