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가 환입된 경우,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취소하기 위해 음(-)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환입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며,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환입된 금액만큼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비고란에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정신고 없이 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므로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