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환급으로 전환되는 경우, 과소신고한 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제재입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이 환급으로 바뀐다면 과소신고납부세액이 '0'이 되어 가산세 부과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 및 신고 유형은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정신고서 제출 전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