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을 원천공제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나, 공제한 기여금은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7월분 급여에서 공제한 기여금은 8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8월 10일 급여 지급 시 기여금을 공제하셨다면, 해당 금액을 포함한 전체 연금보험료를 지체 없이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