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폐업 신고는 대표이사 본인뿐만 아니라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도 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말소 절차를 의미하며, 법인 등기부상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절차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신고 시 기재하는 폐업일은 실제 거래 활동을 중지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마쳐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