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할 때, 직전 과세기간(2024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시 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납세액의 1일당 0.0022%를 곱한 금액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