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작성 시 비과세 소득의 포함 여부는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총지급액'란에는 과세소득뿐만 아니라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2호의3에 해당하는 일부 비과세 항목(예: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총지급액에서 제외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상의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과세 대상 소득만을 기재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별도의 '비과세 소득'란에 구분하여 기재하며, 모든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과세 급여와 비과세 급여를 구분하여 각각 정해진 칸에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비과세가 포함된 총액(일부 제외 항목 있음)을, 지급명세서에는 과세 급여와 비과세 급여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