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에서 1년 계약 후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룸카페에서 1년 계약 후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 8. 3.
최저임금 미달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해당 기간의 법정 최저임금액을 뺀 차액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달액 계산 방법
최저임금 산입 임금 확인: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합산합니다. (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복리후생비 중 일부 등은 제외)
법정 최저임금액 산출: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하여 법정 최저임금액을 산출합니다.
차액 산출: [실제 지급받은 산입 임금] - [법정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 미달액
주의사항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 감액(90%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면 수습 기간 전체에 대해 최저임금 100%를 기준으로 미달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과의 관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와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달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급 등을 인상한 경우, 그 인상된 금액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뒤 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미달액 산출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구성 항목과 실제 지급된 급여명세서를 대조하여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