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세금계산서 누락분을 예정신고누락분으로 다음 부가세 신고 시 포함하지 못하고 무조건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6월 30일 세금계산서 누락분을 예정신고누락분으로 다음 부가세 신고 시 포함하지 못하고 무조건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8. 3.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기(1월~6월)와 2기(7월~12월)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며, 예정신고는 그 중간에 3개월 단위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매출이나 매입 내역은 다음 확정신고 시에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누락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시 반영 방법
매입세액 누락분: 확정신고서의 '매입-예정신고 누락분' 항목에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출세액 누락분: 확정신고서의 '매출-예정신고 누락분' 항목에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다만, 매출 누락은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확정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출 누락의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누락 사실을 인지한 즉시 확정신고 기간 내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