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의 근로자(대표이사 포함)로서 급여를 받게 되면, 해당 법인의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를 의미하며, 법인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있더라도 직장가입자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후에는 개인사업자로서 납부하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아닌, 법인에서 지급받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전환은 개인사업자와는 별개의 법적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건강보험 자격 또한 개인에서 법인 소속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