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 위반 유형에 따라 절대값(공급가액, 수입금액, 미납세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거래의 규모인 공급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되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법정증명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 지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거래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절대값을 기준으로 하며,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