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는 월세 금액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총급여액, 무주택 세대주 여부, 임차 주택의 규모 및 기준시가 등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30만 원 자체는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될 수 있으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지급한 월세액(최대 1,000만 원 한도)의 15% 또는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월세 30만 원을 매달 지급했다면 연간 36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며,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해당 금액의 15% 또는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계약 체결일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