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에서 월 3만원 활동비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요?
2026. 2. 7.
사단법인에서 임원에게 월 3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인정된다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넘어서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여부 판단 기준:
- 실비변상적 성격: 활동비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이라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비, 식비 등 실제 발생한 경비를 영수증 등으로 증빙하여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기타소득: 실비변상적 성격을 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경우 등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월 3만원이라는 금액 자체만으로는 비과세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활동비의 구체적인 지급 목적, 사용 내역, 증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사단법인은 해당 금액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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