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각각 구분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7.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부분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부분에서 각각 다르게 처리됩니다. 동일한 지출에 대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사용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사업소득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용 신용카드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1. 연말정산 (근로소득 부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 부분): 사업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중복 공제 불가: 동일한 지출에 대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와 근로소득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4. 분리 사용 권장: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용 신용카드를 분리하여 사용하면 비용 처리가 명확해지고 중복 공제 등의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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