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6. 2. 7.

    대학교 학비와 달리 기숙사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1. 국세청은 질의에 대해 "교재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 따른 초·중등교육 교과서대금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며 "또한 기숙사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아, '대학교 학비'만 교육비 공제 대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2. 강원대학교 삼척생활관에서도 연말정산 시 생활관비(기숙사비)는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분께서는 기숙사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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