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6. 2. 7.
대학교 학비와 달리 기숙사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 국세청은 질의에 대해 "교재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 따른 초·중등교육 교과서대금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며 "또한 기숙사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아, '대학교 학비'만 교육비 공제 대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 강원대학교 삼척생활관에서도 연말정산 시 생활관비(기숙사비)는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분께서는 기숙사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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