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계약하고 부모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자녀가 연말정산 신청 시 부모가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2. 7.

    자녀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부모님이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모님은 해당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자와 실제 월세를 지급하는 사람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 본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 공제 대상 기간 동안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2. 총급여액: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3. 임대차 계약: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4. 계약 명의: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자가 본인이거나,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5. 월세 지급 및 증빙: 실제 월세를 본인 명의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의 월세를 지원하더라도, 자녀 명의로 월세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자녀가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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