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업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8.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업의 경우, 특정 사육 규모 이하에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축산업(012)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비과세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젖소: 50마리 이하
- 소: 50마리 이하
- 돼지: 700마리 이하
- 산양: 300마리 이하
- 면양: 300마리 이하
- 토끼: 5,000마리 이하
- 닭: 15,000마리 이하
- 오리: 15,000마리 이하
- 양봉: 100군 이하
이러한 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농가부업소득이 연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업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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