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부동산 매매업자가 방송장비 임대료 전자세금계산서를 비용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7.
면세사업자인 부동산 매매업자가 방송장비 임대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므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장비 임대료와 같이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잘 보관하고, 회계 장부에 관련 비용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송장비 임대료가 발생한 구체적인 항목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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