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7.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장학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 지급되는 장학금: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으로 근로자 또는 그 자녀가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노동조합에 지급한 후, 이를 통해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와의 관계:
-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장학금이 확정되는 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교육비에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해야 합니다.
- 만약 장학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었으나 실제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학자금 지원:
- 교직원의 자녀가 교직원의 재직 사실에 기인하여 받는 학비 면제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명예퇴직하는 근로자가 노사 합의에 따라 재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자녀 학자금 지원을 퇴직 후 일정 기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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