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도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8.
네, 암 환자도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내용:
- 공제 대상: 암 환자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공제 금액: 장애인 공제 대상자는 1인당 연 2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 외에도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기간: 장애인증명서에 명시된 장애 기간에 따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5년간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난 후에도 암이 지속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치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에는 담당 의사의 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모든 암 환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인 판단은 의사의 진단에 따릅니다.
- 항암 치료를 종료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기관과 상담하여 본인의 상태가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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