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2026. 2. 8.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되며,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도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와는 다른 증빙이나 세금 처리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없으며, 공급받는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로부터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발급받게 되므로,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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