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에서 발생하는 교재비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6. 2. 8.
교습소에서 발생한 교재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적격증빙 확보: 교재를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회계 장부 기록: 확보한 증빙을 바탕으로 회계 장부(간편장부)에 '도서인쇄비' 또는 '교재비' 항목으로 기록합니다. 이 금액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기타' 항목에 기재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위 증빙 서류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교습소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교재비 외에 인건비나 식대 등은 일반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교재비만을 정확히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계산 시 소득에서 차감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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