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사업장으로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8.
종교단체가 사업장으로 신고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사업자등록 절차:
- 관할 세무서 신청: 종교단체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서 또는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단체 명의의 부동산 관계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대표자 증명 서류 (대표자 선임 증명서 등)
- 단체 직인
- 신청자(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심사 및 발급: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보통 2~3일 내에 처리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종교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재정 관리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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