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은 어떻게 간주되나요?
2026. 2. 8.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민법 제662조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경우,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에 대해 명확하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속 근로한 기간이 짧거나, 사용자가 명확하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는 근로 조건 및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 사용자와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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