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비과세 계산 시 육우도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6. 2. 8.

    축산업 소득 중 비과세 대상 계산 시 육우는 농가부업소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되는 축산업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표 1에 규정된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별표에는 젖소, 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양봉 등 가축별 사육 규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육우(고기를 얻기 위해 기르는 소)의 경우, 농가부업규모의 축산 범위에 포함되는 사육 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육우 사육으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육 규모와 총 소득 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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