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 분개 후 부가세 대급금이 여전히 남아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8.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 후 분개 시 부가세 대급금이 남는다는 것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부가세(매출세액)보다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세(매입세액)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남은 부가세 대급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환급 처리: 과세기간 종료 후 신고 시, 남은 부가세 대급금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 분개 시에는 남은 부가세 대급금을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즉, 국가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므로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 동안 매출세액이 600만 원이고 매입세액이 9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의 부가세 대급금이 남게 됩니다. 이때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리 분개 시: 부가세예수금 600만 원 / 부가세대급금 900만 원, 미수금 300만 원
- 환급 시: 보통예금 300만 원 / 미수금 300만 원
이처럼 남은 부가세 대급금은 환급 절차를 통해 처리되며, 회계상으로는 '미수금'으로 기록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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