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 소속 직원의 급여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나요,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나요?

    2026. 2. 8.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소속된 직원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해당 직원이 출퇴근 시간이나 근로 방식에 대한 관리·통제를 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 급여(인센티브 또는 비율제)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또는 유사한 형태로 계약을 맺고,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부 대형 법인의 경우 직원처럼 4대 보험 가입 및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에서 부가가치세 1.1%를 제외하고 지급받는다고 하셨는데, 이는 일반적인 세금 처리 방식이 아니므로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세무 처리 방식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아닌 다른 명목(예: 4대 보험료,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되는 금액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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