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가 비과세 소득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6. 2. 8.

    국가유공자 본인이 받는 보훈급여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세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학습보조비 등이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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