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생 현역군인에 대한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 여부 문의
2026. 2. 8.
2005년생 현역 군인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군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므로,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군 복무 기간 중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가능 요건:
- 기본공제: 자녀가 2005년생으로 만 20세 이하이며, 군 복무 기간 동안 받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만족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자녀)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군 복무 기간 중 발생한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 자녀가 군 복무 전에 사용한 교육비 등도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군 복무 중 병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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