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자가 신용카드를 얼마까지 사용해야 2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8.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가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최대 25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8,000만원이라면 2,000만원(8,000만원 * 25%)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2,000만원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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